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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창의적인 원도심 개발"

건축물 용도·기준 적용 유연, 쇠퇴한 지역 재생 활성화 기대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6-03-03 19:09:04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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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5월 말까지 사업구역 공모

도시기능이 쇠퇴한 부산의 원도심 개발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된다.

부산시는 원도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도시공간에 대해 용도구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기존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뜻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건축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돼 사업 시행자의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다.

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를 1만 ㎡ 이상으로 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또 무분별한 구역 지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가화 지역 전체 면적의 약 1%인 2.2㎢ 내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복합개발을 위해 주거 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중 3개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고, 이 중 주거 기능은 전체 가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개발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결과에 따라 6월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대상을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이 결정·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을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처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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