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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는 매매 시간 중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호가 차이를 축소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거래소는 또 증권사도 협의 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지금공급사업자의 공급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포함한 실물사업자 59곳만 협의 대량매매가 가능하다. 협의 대량매매 가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협의대량매매 기준기간의 ±3%이지만 이를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넓혔다. 호가 수량 한도는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LP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의 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 증권사가 제출한 LP 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 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LP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협의 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 ▷LP 증권사가 제출한 LP 호가의 체결분 등은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비상금을 넘어 최고의 투자처로
그동안 금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많은 양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금의 입고량이 누적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입고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후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모색하는 개념이다. 금 시장에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는 최고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KRX금시장은 종로 귀금속 상가의 도매가격보다도 0.5%가 낮은 가격을 형성한다. 일부 도매업체가 KRX금시장서 금을 매수해서 소매상에 공급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올해 5월까지 도매업자가 180㎏의 금을 매수했다. 도매가격으로 금을 매수한 것이다. 만일 시중 귀금속 상가에서 KRX 시세보다 낮게 판매되는 금이 있다면 밀수이거나 함량 미달일 수 있다.
세금에 대한 혜택도 적지 않다. 금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물이므로 배당소득세, 거래세 등이 붙지 않는다. 실물로 찾을 투자자가 아니라면 보유와 매매차익에 관한 한 일체의 조세가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상품인 ETF, 펀드 및 골드뱅킹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건전한 시장 만들기가 관건
금이 훌륭한 투자수단이라는 점에 대하여 누구나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금을 투자수단으로 인정한 역사가 매우 짧다. 1980년대 말까지는 밀수 금이 국내 금 가격을 교란했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아 당시의 금제품은 투자자산이 아닌 일종의 '비상금' 역할에 머물렀다. 본격적으로 시중 금 가격이 국제시세에 연동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9월 한-EU FTA 의해 스위스 금이 무관세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다.
세계 최대의 금 시장인 런던금속거래소(LBMA)에 금의 품질을 보증하는 홀마크 시스템이 14세기 도입된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금 투자의 걸음마 단계라 할 것이다. 신흥시장이라는 면에서 KRX금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다 할 것이다.
밀수 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금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다. 무자료로 금을 구매하고 되팔게 될 경우 결국은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동의 실패'가 될 수 있다. 불투명한 거래구조는 안전자산인 금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KRX 관계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기 마련인데 밀수나 불법유통을 거쳐 음성화된 금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3%가량 저렴하다"며 "그러나 KRX금시장 같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공동의 실패'를 피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