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감세 효과 없었다
- 국가재정 악화 인상 불가피"
- 정부·여당 "투자위축 역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배만 불리고 가계에 그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가계의 임금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의 총처분 가능 소득 증가 속도가 비슷했지만 2010∼2014년에는 법인(14.6%)이 개인(4.9%)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기업이 소득을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주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추가 세수를 물리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법인의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인세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논평을 내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 이득은 최종적으로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귀속되는 만큼 세율을 높이면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무역 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과 비교하면 높아 세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법인세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