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밀집 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지는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 강서구와 영도구,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와 울주군 등 7개 시·군·구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세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납세담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