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파생상품 국내 상장도 추진
- "거래소 자율 상장" 절차 간소화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고 투자자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과열 우려가 제기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이 조치가 파생상품과 해양·선박 금융에 특화된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노리는 부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6년 설립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파생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된 파생상품이 31개에 불과하고 이 중 17개가 주가지수 상품에 편중된 상황으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도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던 데서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승수(거래단위)도 인하(50만 원→25만 원)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투자자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해외 투자자가 쉽게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시장 건전화를 위해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 ELS와 DLS 발행 및 헤지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된다.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산시,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공동으로 23일 국회에서 '파생상품 경쟁력 제고 및 부산 해양 파생상품특화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부산시 서울본부 김범준 본부장은 "국내 파생금융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가운데, 부산이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