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높이가 현행 60m에서 63m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크루즈선에 승선한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항대교를 통과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내려 부산 도심을 손쉽게 관광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9일 부산항만공사(BPA)의 요청에 따라 부산항대교 통과 제한 높이를 기존 60m에서 63m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확정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항대교 통항 높이는 부산해수청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BPA는 2015년 8월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접안 가능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했지만 부산항대교 통과 제한 높이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인 부산 북항의 감만부두에 접안케 해왔다. 이에 BPA와 부산항도선사회 등에서 통항 높이 상향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부산항대교 통항 높이를 규정한 고시 변경의 걸림돌은 부산항대교 실측 높이와 통항 안전 시뮬레이션이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12월 부산항대교 실측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했고, 그 결과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는 중앙부 66.141m, 영도 쪽 65.379m, 감만동 쪽 65.166m로 나타났다. 다리처짐 등을 고려, 교량하부 여유공간을 2m로 하는 통상사례를 적용해 통항 높이를 63m로 정했다. 16만t급의 퀀텀호를 대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 부산항대교 통항과 이후 접안 및 이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고시 변경이 부산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