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비중 높은 개인 거래가 절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포함
- 양도·배당소득세 등 세제 혜택
- 개인 실물투자수단으로 각광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이 3년 만에 4배로 성장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KRX금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 새로운 실물투자수단을 제공하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금거래 양성화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지난 20일 기준)이 21.8kg으로 2014년 3월 개장 당시(5.6kg)보다 3.9배 늘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2억4000만 원에서 9억9000만 원으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수수료 면제 등 거래소 차원의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이 KRX금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KRX금시장에서는 개인〉실물사업자〉기관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개인의 금 거래량 비중은 2014년 54.7%에서 2016년 65.6%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53.1%로 떨어졌다. 금 공급업자를 뜻하는 실물사업자의 올해 거래비중은 38.9%, 기관은 11.1%였다.
거래소 측은 "실물사업자는 주로 금을 매도하고 실물자산투자를 원하는 개인은 매수 비중이 높다"며 "기관의 거래비중은 지난해 7월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KRX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1g당 4만4720원으로 개장일인 2014년 3월24일의 4만6950원에서 4.8% 하락했다. 개장 이후 최고치는 영국 브렉시트 가결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졌던 지난해 7월의 5만910원이었다. KRX금시장의 가격은 국제 금 가격의 100.5% 안팎 수준에서 형성돼있으며 장외 도매가격보다는 0.5∼1.5% 낮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은 투명한 가격과 시장 양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져 표준화된 금 유통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에게 실물자산 투자경로로 활용되는 등 질적 성장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KRX금시장을 이용하면 가장 큰 폭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RX금시장에서의 금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장내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매기지 않는다. 3%인 관세도 면제된다. 증권사 수수료(0.2% 내외)만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금 투자 상품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KRX금시장 회원사인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KRX금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 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으로 거래할 수 있다. 주식시장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주문할 수 있다. 실물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다. 매매차익을 위해서라면 굳이 실물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현재 상장된 종목은 순도 99.99%인 1㎏ 중량의 골드바 하나이다. 해당 금은 순도 99.99%인 고품질 금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인증을 받았다. 실물 금의 수령을 원할 경우 증권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10% 부가가치세와 예탁결제원 및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다. 현재는 인출 단위가 골드바 1㎏이다. 부가세,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500만 원이 넘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투자자가 실물 금을 인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이전을 목표로 미니금(100g)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니 골드바를 인출해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측은 금 관련 펀드,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상품을 개발해 KRX금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