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달 1일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 359개 도서의 약 1만9000 어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66개 도서의 약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됐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 사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도서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