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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애초 방침대로 다시 요구

시, 해수부 찾아 공식 건의

  •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23:39:0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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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9월 부산 이전때 함께 옮겨야"
- 연구기반도 해양분야가 63%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엉터리 보고서로 수도권 잔류로 결정된 극지연구소에 대해 부산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시는 극지연구소의 본원인 KIOST가 오는 9월 부산에 이전할 때 극지연구소도 함께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이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하는 데도 극지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한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 극지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료와 인천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인천 잔류를 시도했다.

극지연구소는 지방이전계획 수정 요청서를 통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주 연구기반이 부산의 해양수산 육성정책과 차이가 있고 ▷지방 이전 예외 조항인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극지연구소는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었고, 연구기반도 해양기반(63%) 분야가 많다.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은 억지 논리라는 것이 관련 학계의 시각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극지연구소는 별도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수정 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천 잔류를 승인했다.

남청도 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해양대 명예교수)은 "이는 누가 봐도 숨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주의"라며 "새 정부는 당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지연구소는 KIOST 정관에 의해 소장의 임명과 그 운영 등에 대해 KIOST 원장과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명백한 부설기관이다. 현재 극지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해 인천 잔류를 영구화하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지연구소가 인천 잔류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 6월 출입기자단에게 "극지연구소는 해양생태, 자원 및 북극항로와 연관된다. 지리적인 위치를 봐서도 부산 쪽이 극지연구의 센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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