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들의 월급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21만6000원의 월급을 받는 병장은 내년부터 18만9669원 오른 40만5669원을 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대통령 공약인 '장병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과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의 30%를 적용해 이같이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135만2230원이다.
국정기획위는 사병들의 월급을 오는 2020년에는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의 40%를, 2022년에는 50%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병장을 기준으로 40%를 적용하면 현재 21만6000원에서 54만892원으로, 50%를 적용하면 67만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위가 재정 당국과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7600억 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병사들이 전역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병사가 제대할 때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방식이다.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예치하고 제대할 때 찾아가는 방식으로 병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복안이다. 외교안보분과 이수훈 위원장은 "이 같은 적립제도는 현재 군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 대학 재학자는 월급을 적립해 1년 치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 강군화 기조에 맞췄다. 또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사병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의 활동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로 국정 과제 초안을 보고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28일) 이전에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