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례비 등 부정기적일땐 비과세
-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 각 종교 교단에 배포·의견수렴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사례비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불교와 개신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 그 예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 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00만∼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 원(2000만 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 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 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 원 구간은 최대 3200만 원, 6000만 원 초과 구간은 3200만 원에 더해 6000만 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로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미확정) |
과세 대상 |
종교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 등 |
비과세 대상 |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강의료 등 |
세율 |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