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경쟁으로 설립 지지부진
- 市 “해양 인프라 집중돼 적격지”
부산시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지역 유기준·김해영·윤상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부산(김영춘·유기준 의원), 인천(정유섭 의원), 서울(안상수 의원)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4개의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은 법조계,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으로 설립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세미나는 ▷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 관할’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인 박배근 교수의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고등법원이 있는 국내유일의 국제해양도시로서 해양관련 산업이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등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원양어업, 국제수산 등 해사사건 수요가 집중돼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금융, 연구, 교육기관과 해사전담재판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국제해사중재센터 해양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것이 강점이다.
시는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에 문현국제금융단지내에 국제해사사건을 중재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향후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사법률·금융·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 산업 허브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