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입할 때 아무 역할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 넣고,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계열사에 지시해 471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왼쪽부터)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임대해 1522억 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508억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 씨 모녀의 생활을 지원하려고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 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서 씨의 딸에게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95세 고령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두 사람의 유무죄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