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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권 유지로 ‘뉴롯데’ 가속…총수리스크 여전

오너 집유로 한숨 돌린 롯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7-12-22 21:03:4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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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 등 박차 가할 듯
- 일부 유죄로 檢 항소 가능성
-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전환
- 일정부분 속도 늦춰질 수도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큰 상황이어서 그룹의 불확실성 지속 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롯데그룹이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사진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사무동 입구 모습. 연합뉴스
■롯데 안도…신동빈 “국민께 죄송”

검찰이 지난 10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471억 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774억 원) ▷급여 부당 지급(508억 원) 등 크게 세 가지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만 1200억 원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 중 롯데시네마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애초 롯데를 포함한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워낙 높아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특히 롯데 내부에서는 그룹의 ‘원톱’인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대규모 해외사업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롯데는 법원 판결 직전까지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특히 그룹 수뇌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경영체제 돌입 시나리오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롯데의 국가경제 기여도와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이 이날 법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도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불확실성 지속 전망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롯데에 마냥 낙관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신 회장이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이제 막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총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롯데그룹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총수의 의사결정과 리더십 등에 좌우되는 해외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은 일정 부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롯데의 지주회사 체제 완성은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호텔롯데의 상장(IPO)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총수 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절차를 고려할 때 호텔롯데 상장은 심사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와 롯데가 안도하는 것과 달리 경제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 국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신 회장의) 비리 혐의 이외에 ‘국가경제 기여’와 같은 비법률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롯데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그룹의 경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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