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 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