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선고] ‘대통령 지위 이용한 강요’ 무게에 일단 안도

뇌물공여 삼성·롯데 영향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4-06 20:52: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삼성, 청탁 무죄 판단에 유리
- 총수 구속 롯데는 유·불리 모호
- 변호인단 보강하고 만반 준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강요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총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대법원 상고심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기업의 ‘대가성 청탁’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더 무게를 둔 만큼 결코 불리한 판결은 아니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삼성전자는 6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사회적 지위로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판결한 만큼 내부적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애초 재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이 부회장 상고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가 ‘대가를 바란 삼성의 뇌물공여’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중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유뮤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 측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행위를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전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상고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도 ‘경영 승계를 위해 부정하게 돈을 줬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됐다. 이를 토대로 국내 경영 활동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롯데는 상황이 긴박해졌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롯데는 이날 재판부가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고 청탁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지난달 말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영입하며 ‘변호인단 보강’에 나섰다. ‘총수 무죄’를 위한 롯데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4. 4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8. 8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9. 9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0. 10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 1“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2. 2[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0. 10[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4. 4‘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5. 5“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8. 8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5. 5[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6. 6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