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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배 3조8000억 푼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案…내년 소득·연령여건 완화, 334만 가구에 파격 혜택

車개소세 3.5% 한시 인하, 상가임차 10년 보장 추진…성장률 목표 2.9%로 하향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7-18 19:59:3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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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9일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규모도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급대상과 규모가 각각 2배와 3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기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기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기존 25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기존 1억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현행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 것은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05.5)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과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뒤이은 것으로 고용부진과 함께 소득분배가 커지는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현실을 공식지표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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