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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재분배·과세형평

2018 세법 개정안 발표-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30 20:38: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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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4조7000억
- 저소득층 445만 가구 지원
- 5년간 15조 세수 감소 효과

- 임대주택 미등록자 기본공제
- 최대 200만 원까지 축소
- 임대기간 따라 세액 차등화

- 미세먼지 유발 유연탄 稅 인상
- 친환경 연료 LNG는 인하 추진
- 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3년
- 신용카드 공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 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사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조세지출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지급액수는 1조7600억 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3조 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648억 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 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343억 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018억 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주택 미등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4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서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자의 임대 기간이 4년일 경우 세액의 30%만 감면받지만 8년일 경우 세액의 75%를 감면받는 등 기간을 차등화시켜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대상은 현행 3억 원 이하·60㎡ 이하에서 2억 원 이하·40㎡ 이하로 축소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역외거래 관련 국회전출세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던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가 3년 더 연장된다. 대신 자회사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는 것이 차단된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른 세부담

분리과세 시(연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세액산출 방식
세액=[임대소득×(1-필요경비율)-공제금액]×14%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

필요경비율

60%

70%

50%

공제금액*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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