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가입자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자산에 자금을 넣는 경우가 많은 12월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16일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 원(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00만 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해 동안 연금계좌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까지 IRP 가입자격이 확대됐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혜택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다. 만약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 납부금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가입 중인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서비스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보다 좋지 않다면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전하기로 했다면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한 뒤에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계좌 이전은 중도인출이 아니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가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