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부산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사업자를 내년 상반기 선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또 다음 달 부산원예시험장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한 뒤 내년 중 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경남 하동알프스에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하동알프스 투자 효과가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부산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도 이뤄진다. 기부금 규모가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16.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수소연료 선박(내년~2023년 총 420억 원)과 자율운항 선박(2020~2025년 총 5000억 원)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