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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첫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감세율 90%로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카드로 구매 도서·공연도 공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2-20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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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와 회사가 거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시작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는 종교인 소득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청년 취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큰 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용 근로자 제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올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직접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청년층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오른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투자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는 30%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이들 소득 공제율이 올해보다 모두 낮았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한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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