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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압류 딱지

지방세 약 9억8000만 원 체납…미납 추징금 환수 매각 절차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12-20 19:52:3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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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자택 총감정가 102억 원
- 서울시, 가구·그림 등 9점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토지가 공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한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의 4, 95의 5, 95의 45, 95의 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한다.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의 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 원으로 가장 높다. 이 토지는 이 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 단독주택 역시 이 씨의 소유다.

연희동 95의 5 토지(312.1㎡)와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은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후 2003년 4월 서울지검이 강제 경매를 진행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 씨의 동생인 이창석 씨가 낙찰받았다. 현재는 2013년 4월 이창석 씨에게서 12억5000만 원에 사들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95의 45토지(453.1㎡)와 95의 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로 돼 있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이다. 유찰되면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 원으로 감액된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을 투입해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9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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