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10 →12%로 인상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12-20 19:3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보 특례대상자의 부양가족
-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점은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이 세액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지만,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3. 3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4. 4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