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10 →12%로 인상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12-20 19:3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보 특례대상자의 부양가족
-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점은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이 세액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지만,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3. 3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6. 6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9. 9“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10. 10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1. 1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2. 2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3. 3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4. 4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5. 5[속보]외교부,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6. 6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7. 7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8. 8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9. 9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10. 10노무현·박원순 소환한 이 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
  1. 1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4. 4[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5. 5최전방 GOP용 ‘AI 경계병’ 개발한다
  6. 6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7. 7“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8. 8고금리 벼랑 부산 취약층에 ‘재기 사다리’…910건 금융지원
  9. 9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10. 10신세계센텀서 ‘미세키서울’ 26FW 선봬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3. 3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6. 6“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7. 7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8. 8거제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더 뽑는다
  9. 9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10. 10“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3. 3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4. 4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5. 5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8. 8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9. 9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10. 10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