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20배로
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배 오르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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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 기술 유출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M&A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를 지원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하면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게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 유출로 얻은 이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도 개정한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한 최소 형량은 ‘3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 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최근 주요 국가가 중국 자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차단하는흐름에 맞춰 한국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