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은 직장인 41만 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28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1조1620억 원, 1인당 평균으로는 281만7000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총급여가 5억 원 이상인 직장인 5818명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98만 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 원을 넘는 직장인은 1인당 평균 411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전체 직장인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었다. 억대 연봉자가 이보다 5배에서 최대 75배나 더 많이 환급받은 셈이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한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 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 명으로 17.9%를 기록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근로자는 263만 명(14.6%)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7000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는 ‘희귀’ 사례로 나타났다.
1인당 받은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000원, 여성은 49만1000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50대(121만4000원)가, 여성은 40대(65만3000원)가 1인당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이 9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8000원) 서울(84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