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확정적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최대 20개 규모로 발표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을 포함해 총 한두 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다. 국무회의 종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선정 내용과 배경 등을 발표한다. 앞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의 예타 면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3조 원(각 지자체 자료) 규모다.
이번 예타 면제의 주된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수도권 시·도별로 1개 총 14개의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시·도를 넘어 권역별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20개 안팎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가 신청한 사업은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비 1조9803억 원) ▷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8251억 원)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1조5810억 원) 등 3개다.
경남도가 제출한 사업 중에서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경 박태우 이석주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