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수차례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앞으로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감치된다. 세정 당국의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는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 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수립에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악성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게 하는 ‘감치 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감치 대상자는 ▷3회 이상 국세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의 합계 1억 원 이상 등 3개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 사람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을 조만간 확정한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하게 된다. 지금은 체납자 본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만 가능하다.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여권이 없는 체납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은닉 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악의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악의적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
5000만 원 이상 체납 땐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 |
고액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유치 |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내 인척 재산조회 |
타인 명의 수입품 추적 시스템 개발 |
체납자 전원 정부 포상 후보자 대상서 제외 |
자동차세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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