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하면 50만 원 이상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VCNC는 그간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50만 원 면책금 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방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 운전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