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투자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속상각 대상 자산은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 시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만 가속상각이 허용됐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 초기에 법인세를 덜 내도록 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성과를 냈을 때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투자 초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든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