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日 수출규제에 상황 엄중 판단
-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액공제도 확대
-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3만→10만 원
- 5년간 세수 4680억 원 감소 추산
기업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발 수출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가 ‘대기업 증세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배경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정부의 위기 의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찍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3대 방향 중 ‘경제 활력 회복’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제 혜택의 초점을 주로 ‘기업 투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에 맞췄다. 생산성 향상 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1→2%) 조정하거나 4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지원책이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30여 개의 기업 관련 세부 대책 중 절반 이상은 정부가 올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 작성을 총괄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조차 “알맹이가 많이 없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는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각 부처가 요청한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사업 중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이 다수 있다”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일자리 및 서민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비중 있게 담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 주택(주택+상가)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간편 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과세 강화 ▷기업 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인하(30→20%) 등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6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조601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효과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