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 땐
- 7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가 극심한 투자 침체를 해소하고자 내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 기업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와 산업위기지역에서는 세제 지원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고,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해당 특구를 비롯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5%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3%다.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110.65㎢) 내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경남 거제·통영시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곳) 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지역 내 창업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현재 ‘5년간 100% 감면’에 더해 ‘2년간 50% 추가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t)세’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5년 연장된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오른다.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 기술과 관련해 R&D를 추진하면 그 비용의 최대 40%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기업은 총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