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체납 국세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한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명단에서 이름을 뺀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온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95세 나이에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그는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하겠다고 출국해서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은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