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2월 노동시간 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11개월이 지났다. 노동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실시되지 않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키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며 “이 기간은 사업장뿐 아니라 정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켜내기 위해 부여된 시간이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 정부는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판단 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최대한 확대’가 된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