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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체크카드보다 짭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24:3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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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많은 쪽에 등록해야 유리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혜택
- 자녀 학원·교복비도 공제받아
- 안경렌즈 구입 땐 영수증 챙겨야
- 월세세액 공제는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국세청이 1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작업을 뜻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직장인에게 매년 연말·연초 골칫거리다. 나 빼고는 다 알 것 같아 대충 넘겨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준비해 두는 게 좋다.

BNK 부산은행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효과 극대화 비법을 알아봤다. 10개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보자.

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 뒤 나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선정

본인과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속·위탁아동 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 대상은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된다 경로우대자(7세 이상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이다.

가령, 72세 장애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기본공제(150만 원)+경로공제(100만 원), 장애인공제(2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60세 이상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소득이 많은 쪽에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채우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를 공제해 준다. 납입 금액 중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이 공제 대상 한도여서 최대 96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④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 채우기

연금의 세액 공제는 짭짤하다.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세액 공제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다. 최대치를 받으려면 연금(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을 700만 원까지 넣으면 된다. 이 700만 원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 원 포함돼 있어야 한다.

⑤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400만 원 한도 채우기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애사심을 높이려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200만~500만 원) 한도 채우기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상당을,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이는 200만 원 상당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확인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를 공제받는다. 올해 변경된 부분이 제로페이 공제율 적용인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소득 공제율 적용이다.

⑧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재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제된다. 교육비 공제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를 비롯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해외에서 지급한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⑨안경과 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 챙기기

근로소득자가 본인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의료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홈텍스에 대부분 나타나지만, 안경렌즈 구입금액(한도 5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한 금액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

⑩월세 거주자, 전입 신고는 했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와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750만 원 한도로 10~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로 지급한 월세액을 말한다. 사회 초년생은 원룸 등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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