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체크카드보다 짭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24:3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많은 쪽에 등록해야 유리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혜택
- 자녀 학원·교복비도 공제받아
- 안경렌즈 구입 땐 영수증 챙겨야
- 월세세액 공제는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국세청이 1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작업을 뜻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직장인에게 매년 연말·연초 골칫거리다. 나 빼고는 다 알 것 같아 대충 넘겨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준비해 두는 게 좋다.

BNK 부산은행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효과 극대화 비법을 알아봤다. 10개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보자.

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 뒤 나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선정

본인과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속·위탁아동 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 대상은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된다 경로우대자(7세 이상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이다.

가령, 72세 장애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기본공제(150만 원)+경로공제(100만 원), 장애인공제(2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60세 이상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소득이 많은 쪽에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채우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를 공제해 준다. 납입 금액 중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이 공제 대상 한도여서 최대 96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④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 채우기

연금의 세액 공제는 짭짤하다.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세액 공제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다. 최대치를 받으려면 연금(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을 700만 원까지 넣으면 된다. 이 700만 원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 원 포함돼 있어야 한다.

⑤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400만 원 한도 채우기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애사심을 높이려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200만~500만 원) 한도 채우기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상당을,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이는 200만 원 상당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확인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를 공제받는다. 올해 변경된 부분이 제로페이 공제율 적용인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소득 공제율 적용이다.

⑧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재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제된다. 교육비 공제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를 비롯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해외에서 지급한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⑨안경과 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 챙기기

근로소득자가 본인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의료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홈텍스에 대부분 나타나지만, 안경렌즈 구입금액(한도 5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한 금액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

⑩월세 거주자, 전입 신고는 했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와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750만 원 한도로 10~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로 지급한 월세액을 말한다. 사회 초년생은 원룸 등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6. 6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7. 7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