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내 생산품 신항 이동할때
- 녹산산단 업체 차로 운송해야
- 두 차례 상하차… 비용 배 들어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풍력발전부품업계가 산단 내 물류업종의 입주 허가를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제한 업종’을 이유로 내세워 불허하면서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규제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기만 하다.
| |  |
| 풍력발전 부품 ‘플렌지 링’(왼쪽).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에서 생산한 풍력발전 부품을 풍력부품업체들이 차량으로 자체 운송하는 모습.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제공 |
17일 미음산단 내 부산풍력발전부품조합에 따르면 40개 업체는 제품 수출을 위해 2단계의 운송 과정을 거친다. 생산 업체들이 녹산산단의 물류 업체까지 제품을 공동 운송한 뒤 이를 물류업체가 다시 신항만까지 옮기는 구조다. 미음산단에 물류업이 허용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이다.
개별 업체가 녹산산단까지 제품을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한 업체는 조합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동 운송을 통해 물건을 보내야 한다. 특히 최대 지름 7m의 ‘슬립 링’을 비롯한 대부분의 풍력발전 부품은 부피가 커서 운반하려면 대형 물류 차량이 필요하다. 따로 허가를 받아 조건에 맞춰야 실어 나를 수 있는 상황이라 산단 내 물류 업체 입점이 절실하다. 조합 조영택 상무는 “물품 상·하차를 두 번 해야 하니까 안 들여도 될 물류비를 배가량 치르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2012년 조성된 미음산단은 기계·전기·전자 및 정보서비스 업종이 입주해 있다. 풍력부품 업체는 2014년 협동사업 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40개 업체가 자리 잡았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전국 풍력부품 생산의 40%와 전 세계 수출 물량의 30%를 소화하는 등 풍력부품 생산의 메카로 평가받는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산단 내 허용 업종도 확대할 수 있다. 지난 9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산단 내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범위와 설치 면적을 확대했다. 지원용지와 같은 방식으로 산업용지 신설 구역의 일정 면적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 업종 규제를 도입하면 물류업종을 추가할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조합은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재정부 옴부즈맨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물류업종 입주를 건의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조합 허현도 이사장은 “여러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해를 넘길 판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시에서도 입주업종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와 경자청 등 관련 기관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시설 확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를 일차적으로 시행했고 산업시설 분야는 반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단 부지를 분양 중이라 앞으로 물류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음산단의 경우 아직 신생 단지로 분류돼 다음에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