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
보행자가 오고 가는 일반 보도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는 게 처음으로 허용됐다. 이 로봇은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된다. 100% 전기로 구동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이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이 로봇은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업체와 정부의 계획이다. 1단계 실증 구역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다. 그 이후 강서구 전반(2단계)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해 이날 승인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 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은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광주광역시 내 1만 세대를 대상으로, 파란에너지는 광주광역시 내 1000세대, 옴니시스템은 서울시 3000세대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