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포함…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23:01: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물관 입장료 카드 공제
- 기부액·월세액 혜택 확대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 월급여 210만 원 이하로

올해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새로 변경된 내용 등을 26일 안내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 : 국세청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5. 5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6. 6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7. 7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8. 8‘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9. 9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3. 3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4. 4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5. 5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6. 6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7. 7[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8. 8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9. 9‘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10. 10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6. 6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7. 7[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8. 8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9. 9[속보] 청주공항 이륙 전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0. 10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