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포함…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23:01: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물관 입장료 카드 공제
- 기부액·월세액 혜택 확대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 월급여 210만 원 이하로

올해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새로 변경된 내용 등을 26일 안내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 : 국세청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3. 3[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4. 4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5. 5‘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9. 9[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9. 9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0. 10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