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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포함…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23:01: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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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입장료 카드 공제
- 기부액·월세액 혜택 확대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 월급여 210만 원 이하로

올해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새로 변경된 내용 등을 26일 안내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 : 국세청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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