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포함…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23:01: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물관 입장료 카드 공제
- 기부액·월세액 혜택 확대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 월급여 210만 원 이하로

올해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새로 변경된 내용 등을 26일 안내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 : 국세청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5. 5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9. 9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9. 9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