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포함…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23:01: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물관 입장료 카드 공제
- 기부액·월세액 혜택 확대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 월급여 210만 원 이하로

올해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새로 변경된 내용 등을 26일 안내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 : 국세청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 29일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3. 3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4. 4[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5. 5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6. 6“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9. 9‘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10. 10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5. 5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6. 6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8. 8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9. 9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0. 10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8. 8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9. 9세 가지 맛 한 번에…CU 트리플 삼각김밥 가성비 한 끼 호응
  10. 10‘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4. 4‘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5. 5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6. 6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7. 7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8. 8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7. 7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8. 8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