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구 내에서 유상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을 앞두고 제도·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도지사는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정기간은 5년(인프라 설계·구축기간 2년+실제 운영기간 3년)이다. 이후 국토부는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교통 관련 업체가 자율주행차로 유상 여객·화물 운송 등을 원할 경우 법에 규정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서울에서 법령 설명회를 연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 선점효과가 있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 시범운행지구를 확정, 자율차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