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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핀테크 혁신분야로 투자 각광…세계 첫 법제화 8월 시행 앞둬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2-17 19:48:5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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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펀딩 연체율 40%까지 치솟아
- 제2 라임 사태 우려 나오는 실정
- 높은 수익률만 추구했다간 큰코
- 업체 꼼꼼히 따져 리스크 줄여야

저금리, 모바일 금융 발달에 힘입어 ‘P2P 금융’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를 뜻하는 P2P는 투자자와 대출자가 P2P 플랫폼 위에서 직접 금융 거래를 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이다.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자가 내는 이자로 수익을 얻는 식으로, 현재 대출금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PF에 투자되고 있다.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P2P는 대출채권을 갖고 심사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대출액 8조6000억 원(대출잔액 2조3800억 원), 투자자 수 40만 명으로 성장한 P2P 금융은 올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지만,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의 현주소와 투자시 유의할 점을 따져보았다.
   
지난해 11월 P2P 업체 ‘팝펀딩’ 현장에 방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 P2P 투자 ‘연체율’ 확인해야

2월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하는 국내 P2P업체는 239개로 누적 대출액 약 8조6000억 원, 대출 잔액 약 2조4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안팎 업체가 활발하게 영업하며 시장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익률은 평균 10% 안팎을 기대하며 이익의 27.5%를 세금으로 낸다. 세금은 8월 이후 15.4%로 줄어든다.

상품은 PF(건축 사업자금), 아파트 담보 상품, 기업 매출채권, 선정산 등 다양하며 업체는 대출자의 신용등급, 담보 등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한다.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형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품이 급속히 판매되고 있다. 부작용은 당연히 원금손실과 높아지는 연체율이다. 특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무리한 투자, 부실한 대출심사에 따른 연체율도 비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8.43%로 나타난다. 2018년 말 5.78%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업계 상위권이었던 팝펀딩은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자 투자금으로 손실을 돌려 막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팝펀딩의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2.78%에서 지난달 말 42.31%로 29.53%포인트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업체의 연체율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꼼꼼한 대출심사와 투자 관리가 연체를 막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체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의 대출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심사를 엄격히 하고, 대출 이후 진행 상황도 세심하게 챙긴다. 상품을 무리하게 쏟아내는 곳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수익률만 보고 쉽게 투자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대형 금융 플랫폼 판매가 늘면서 수익률만 따지는 투자자도 늘어났는데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P2P 법 제정… 1인 한도 5000만 원

   
지난해 10월 통과된 P2P법의 제정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업으로 분류돼 영업하던 P2P 업체들은 제도권으로 진입해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투자한도와 금융업 운영 요건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500만 원, 전체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부동산관련 상품은 3000만 원 한도이다.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 원 중 더 작은 규모로 제한됐다.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300억~1000억 원이면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을 보유해야 하고,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도 유지하도록 했다.


※P2P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기존 높은 이자(18~24%)를 부담한 저신용 차입자는 중금리(10% 내외) 신용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은 소액으로도 대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P2P 금융업체 수 및 대출현황

구분

P2P금융 업체수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2015년 말

27개

373억 원

-

2016년 말

125개

6289억 원

4140억 원

2017년 말

183개

2조3000억 원

7531억 원

2018년 말

205개

4조8000억 원

1조6000억 원

2019년 말

239개

8조6000억 원

2조3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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