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약 6800억 원이 묶인 ‘캄코시티’와 관련된 주식반환청구소송(국제신문 지난해 3월 27일 자 1면 보도 등)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그동안 캄코시티 보유 지분을 인정받지 못해 손이 묶여 있던 예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권 회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와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주장이 부당하며, 이 지분은 예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승소로 2014년부터 이어진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주주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예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