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옛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지에 있던 수목 처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임 건의 통보를 받았던 김웅서(사진) KIOST 원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KIOST 이사회는 최근 김 원장의 징계 건에 대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의결은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 해수부 산하 기관장 징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번복된 적이 거의 없었고 KIOST 정관에도 불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수부도 이사회 의결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KIOST 이사회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KIOST는 부산 이전 이후 두 번 연속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옛 KIOST 부지에 있던 수목 2475그루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김 원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배임 및 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