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과세' 개미 반발 일단락
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설계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세금 폭탄’ 우려는 한 달 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 내용을 보면 상장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애초 2000만 원(연간 기준)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본 공제는 ‘과세 기준선’을 의미한다. 2000만 원을 넘는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던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지속돼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기준선을 5000만 원으로 높여 완화한 것이다. 세율은 20%(3억 원 초과분은 25%)로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 때와 같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과세 대상 주식 투자자가 상위 5%(애초 안)에서 2.5%(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를 빨리 내리기로 한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증권거래세(현재 0.25%)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쳐 인하가 완료되면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 투자자들이 총 3조4000억 원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중 과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정부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 및 농어민’으로 한정된 ISA 가입 대상은 내년부터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노년층도 여윳돈 등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