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의견 수렴해 최종 확정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온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자 소비자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자진 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시정안은 애플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간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단말기 광고비와 보증수리 촉진비를 떠넘겨 온 행위 등을 심사해 왔다.
자진 시정안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배터리·기기 등의 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총 250억 원이 투입된다. 애플은 또 400억 원을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250억 원)도 운영한다. 애플은 이동통신사 광고 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 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무상 수리 촉진 서비스’ 관련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가 부담토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40일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자진 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이 이뤄지면 애플의 자진 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석주 기자
◇애플코리아 잠정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총 1000억 규모)
400억 |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
250억 |
디벨로퍼 아카데미로 인재 양성 |
100억 |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
250억 |
소비자 편익 증대 유상수리 ‘애플케어+’ 할인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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