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수지 -3% 이내도 대상
- 면제조항 넣어 느슨한 기준 논란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세입 기반 약화 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정한데다 ‘60% 이내’ 기준도 상당히 느슨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이 특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 중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한국형 재정준칙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뺀 것) -3% 이내 등 2가지다. 5년 뒤에는 이들 기준에 맞춰 국가 재정이 운용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가채무 급증 사태를 막지 못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728조8000억 원)에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198조 원에 달했다. 여기에 가계부채(1600조 원)와 기업부채(1118조 원)까지 합치면 4916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확대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한 것과 다름 없는 데다 ‘한시 면제’라는 예외 조항까지 뒀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58.6%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결국 2024년까지는 ‘국가채무 브레이크 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셈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