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경남에 그린·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각각 신설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별 사업은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5세대 이동통신)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등 3개다.
울산시는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탄산칼슘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화학 소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새로운 플랜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30년까지 신규 기업 24개사와 고용 300명, 이산화탄소 포집량 110만t, 이를 활용한 매출액 1조8000억 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존 주파수 대역과 다른 ‘6㎓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경남 창원산업단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자동차부품 회사가 많아 스마트 공장 구축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 기술을 조선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