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한도액을 1조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 발생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피해 주민에 지급하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00억 원이다. 2001년 처음으로 정해진 이후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내에서도 손해배상 한도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