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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부산 묶자, 울산·창원 더 뜀박질

울산 남구 101㎡ 14억 거래, 1년간 5억 올라…전국 1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0-12-07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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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 상승률 2% 턱 밑
- 대장아파트 7억→ 9억대로
- 비규제·풍선효과 겹쳐 ‘불장’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의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국 부동산시장의 이목을 모은다. 부산 해운대구 등 정부 규제를 받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울산과 창원은 연일 ‘불장’(불타오르는 장)을 연출하면서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7일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부산지역 규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주 연속 전국 1위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울산에서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남구는 지난달 23일 기준 전주보다 0.96%, 지난달 30일 조사에서는 1.36%가 올랐다. 이는 전국 특별·광역시, 경기도 전체의 시·군·구와 비교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지역에서 입주 10년 미만인 A아파트 전용면적 101.4887㎡가 지난달 14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층수는 다르지만 지난 8월(11억3000만 원), 지난해 말(7억4000만 원)의 같은 규모 실거래가와 비교할 때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의창구와 성산구가 시장을 선도한다. 특히 성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이 지난달 16일과 23일 기준 각각 1.95%와 1.98%를 기록해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다. 의창구도 같은 기간 각각 1.30%와 1.35%의 상승률을 보였다. 창원의 ‘대장 아파트’로 알려진 B아파트는 전용면적 84.73㎡가 최근 9억5500만 원대에 매매됐다. 지난 9월 실거래가 8억1000만 원대, 지난해 11월 7억 원대에 비해 아파트 값이 급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자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창원시는 자체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부산의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인 양상이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39%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달 20일 정부 규제 이후 상승폭은 0.62%(지난달 23일)와 0.32%(지난달 30일)로 줄었다. 부산 내 비규제지역인 부산진구와 금정구는 최근 2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0.76~1.03%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흐름이 ‘풍선 효과’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울산 남구와 창원 의창·성산, 부산 부산진구와 금정구 등은 정부의 규제가 예상됐지만 규제를 받지 않은 곳으로, 이미 달아오른 시장에 규제까지 피했고 여기에 일부 ‘풍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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