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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병장 월급 60만 원으로 ‘껑충’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2-28 19:56:1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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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3채·조정지역 2채 보유 땐
- 과세표준 최대 6% 세율 적용
- 코스피 거래세율 0.08%로 ↓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 최저임금 시급 기준 8720원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 지하철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1~3학년) 실시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1.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오른다. 가정폭력 대응 조처와 맹견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는 정부가 정한 부가세율 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는 제도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납세액이 줄어들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두발 미용업과 의복 소매업(옷가게) 등 9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업 세액공제 =내년부터 신성장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은 10년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부동산 과세=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내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 거래세율은 0.08%, 코스닥은 0.23%로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된다.

◇교육·복지·가정·질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지금까지 2, 3학년에만 적용돼 온 고교 무상교육은 1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내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은 올해 연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이 기준에 속하는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가정폭력 등 조처 강화=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가능해진다. 접근 금지 등의 조처를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의 유형은 부당한 인사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맹견 관리 강화=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처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이 ‘맹견’에 속한다.

◇최저임금·병무·문화·생활

▶최저임금=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시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유지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병사 봉급=올해보다 12.5%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500원이다. 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완화된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학력 구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고교 중퇴 이하 1~3급의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학력 구분 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상=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및 공개된다.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색깔 있는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에 섞어서 배출하는 게 금지된다.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농림·수산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내년 3월부터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지금까지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 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직불금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 어업인(65~75세)도 직불금(경영이양 직불제)을 받게 된다.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랑 기준을 0.5%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내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안 화물선에 사용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2025년까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없애기 위해 내년 총 200억 원을 지원해 570만 개의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한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농업인 지원 강화=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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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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