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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값 누르니 양산·김해 ‘풍선효과’

물금신도시 85㎡ 6억 원대, 실거래가 9개월 새 2배 급등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1-05 19:57:2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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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도 같은 면적 호가 7억
- “지역규제론 가격 억제 어려워”

정부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서면서 비규제지역인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등지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인다. 특히 양산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도 단위 가운데 1위(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8면 보도)에 오를 만큼 ‘불 타오르는 장(불장)’이 됐다.
국제신문과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가 5일 분석한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양산의 대장 아파트인 물금신도시 D 아파트 전용면적 84.98㎡의 매매 호가는 최고 6억5000만 원이었다. 실제 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3억6300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한 뒤 7월 4억2000만 원으로 4억 원대에 이어 현재 6억 원대에 진입한 상태다. 또 입주가 3년이 안 된 인근 신축 아파트의 동일 면적 호가도 6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 양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1.07%였다. 12월 1주(0.37%) 2주(0.55%) 3주(0.91%)로 양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매주 오름폭을 넓혔다.

양산과 함께 김해지역 아파트 시장도 주목된다. 지난해 2월 4억7000만 원이었던 김해 부원동의 P 아파트 전용면적 84.98㎡ 실거래가는 9월 5억 원대(5억2000만 원)에 진입한 뒤 11월 5억7800만 원까지 올랐다.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최고 7억 원까지 형성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김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2월 1주(0.25%) 2주(0.20%) 3주(0.21%) 4주(0.23%)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창원 진해구와 마산회원구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해 초 3억 원 초반대였던 진해구 풍호동 M 아파트 84.96㎡ 실거래가는 7월 3억5000만 원에서 11월 4억1700만 원으로 올랐다.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4억5000만 원 안팎이다.

이 같은 흐름은 규제지역 인근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풍선효과로 어김없이 오른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줬다. 실제 부산에서 중구와 함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장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월 4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5%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울산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 남구와 중구가 각각 0.62%와 0.54%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비규제지역인 북구와 동구는 전주 대비 각각 0.72%와 0.69% 올라 시내 전반의 매매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규제 여파의 풍선효과가 양산과 김해 등지로 번진 것이다. 투자 수요에 실수요자까지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시에 현재의 지역 단위 규제로는 이 같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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